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나요?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정보란에는 해외 제조사의 공급자 정보 외 국내 수입자인 당사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요지
귀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또는 근거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공급자 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 하므로 국내 수입자인 귀사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해외 제조사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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