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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면, 이후에도 선임 당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요지

선임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임계약이 유효할 당시 선임자가 작성·제출하고 유통하였던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신청했던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선임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선임 당시 수행했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서류의 제출, 대체자료 기재 제외 심사 신청 등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였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임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해임되었다면 선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선임 당시 제출하였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선임계약 종료 후 변경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제출할 의무 및 신규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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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면, 이후에도 선임 당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