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면, 이후에도 선임 당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요지
선임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임계약이 유효할 당시 선임자가 작성·제출하고 유통하였던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신청했던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선임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선임 당시 수행했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서류의 제출, 대체자료 기재 제외 심사 신청 등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였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임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해임되었다면 선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선임 당시 제출하였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선임계약 종료 후 변경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제출할 의무 및 신규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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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 선임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유예기간의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자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들의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 제품에 대해 A사 6톤, B사 5톤일 경우 유예기간의 만료날짜는 언제인가요? 선임 계약서 관련하여 양식이 따로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