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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요지

국외제조자의 내부 직원으로서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 관련 서류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직인 또는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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