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요지
국외제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복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 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면, 이후에도 선임 당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선임자를 비공개심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선임자가 비공개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해당 내용을 수입자에게 제공해 수입자가 MSDS를 작성토록 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