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조자가 선임자를 비공개심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선임자가 비공개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해당 내용을 수입자에게 제공해 수입자가 MSDS를 작성토록 해도 되나요?
요지
선임자는 국외제조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심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MSDS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SDS 제출 의무는 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 선임자가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고 MSDS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6항에 따라 비공개승인 심사의 결과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 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⑥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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