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며칠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요?- 수입 중인 제품의 구성성분이 변경되었으나 국외제조자가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아 변경된 MSDS를 지연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나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즉시 가능한 한 신속하게 MSDS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합리적 이유에 의한 지체는 허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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