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요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국외제조자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선임자를 선임하여, 선임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번호가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입자에게 제공한 경우, 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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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재3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