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재3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그 용도(목적)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양도· 양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용도가 일치하면 연구·개발용으로 보아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3자가 귀사로부터 양도받은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한다면, 귀사가 해당 물질을 양도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101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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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내 “제품의 권고 용도”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5>의 용도분류체계에 있는 것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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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가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