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되나요?
요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이 아래 조항에 해당되는 화학 물질인 경우에는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유해화학물질과 동법 제10조제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임을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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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내 “제품의 권고 용도”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5>의 용도분류체계에 있는 것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가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의 연구소에서는 실험을 목적으로 소분용기에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험 후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① 단기간 또는 장기간(1~2개월) 보관하여 취급하는 소분용기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제품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나요?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120ml 용기에 80ml 용량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