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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되나요?

요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이 아래 조항에 해당되는 화학 물질인 경우에는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유해화학물질과 동법 제10조제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임을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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