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는 작성자의 재량하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자 재량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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