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는 작성자의 재량하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자 재량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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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 유해성·위험성]에서 그림문자가 없을 때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된 경우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 전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