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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된 경우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10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할 때 정확한 함유량을 대신하여 범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함유량의 ±5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하한값~상한값)로 기재 가능 - 구성성분의 함유량에 대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승인을 받는다면,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가능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가능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되어 있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취급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함유량의 최댓값을 기준으로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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