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가 적용되나요?
요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 시험결과에 따른 분류를 우선 적용합니다. ※ 단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에 대한 혼합물 전체의 시험결과는 용량 및 기간, 관찰내용 및 분석방법 등이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때만 구성성분의 유해성 평가자료에 우선합니다. - 구성성분의 유해성을 바탕으로 혼합물의 유해성을 분류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혼합물 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은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구성성분이 일반적 한계농도 이하에서도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혼합물의 유해·위험성 분류 적용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례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된 경우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