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요지
혼합물(화학제품)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단일성분으로서 유해·위험성으로 분류되는 구성성분이라면,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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