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화학제품)의 구성성분이 화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독물질이나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닌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요지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니더라도,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려는 구성성분이 화평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에 따른 물질이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다면, - 해당 성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에 해당하여 비공개 승인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