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내 “제품의 권고 용도”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5>의 용도분류체계에 있는 것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8항에 따라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 중 용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