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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 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하나요?

요지

‘공급자 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하므로, 국외 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급자정보’란에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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