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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업무를 수행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수입자’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건가요?

요지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수입자’란에 모든 수입자의 정보가 아닌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즉, 신청인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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