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하여야 한다면,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와는 별개로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공정마다 게시하도록 한 것 외에는 게시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 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한 게시장소입니다. 105
관련 해석례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완제의약품이 아닌 원료의약품(API)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9호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원료의약품 외 의약품에 사용되는 기타원료(부형제 등)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에서 제조하는 물질은 화장품 원료로 이용됩니다. 당사의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재3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