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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하여야 한다면,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와는 별개로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공정마다 게시하도록 한 것 외에는 게시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 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한 게시장소입니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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