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4조 규칙 제167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114조제2항 및 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 하였을 것 104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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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현재는 제품을 양도·제공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배인가요? 즉, 요청과 관계없이 혼합물질 판매 시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재해 놓은 것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 전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A4용지 20여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게시·비치해야 하나요? 그 공정에 책으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 놓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