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A4용지 20여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게시·비치해야 하나요? 그 공정에 책으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 놓아야 하는지?
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는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책, 바인더 및 파일 등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게시 하시면 됩니다.
관련 해석례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하여야 한다면,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나요? - 공급처와 제조사가 일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만약 A제조사의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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