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나요? - 공급처와 제조사가 일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만약 A제조사의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되나요?
요지
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모두 인정) - 다만, 이는 국문으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국내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시약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검토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 내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톨루엔을 혼합/희석하여 혼합물을 만드는 경우 해당 혼합물을 혼합하는 과정 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하지 않고, 혼합된 물질을 타 사업장에 양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A제조사의 톨루엔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A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혼합물을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셔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3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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