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성분이 같으나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약간 다른 화학제품들을 제조할 때 제품별로 각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 만약,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면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품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의 제품을 대표 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각각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대신 작성하신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는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만약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작성해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 여기서 유사한 유해성·위험성이란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동일하나, 그 구분이 상이한 경우를 말하며 대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때에는 가장 높은 유해성 구분을 기재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고압 가스 등 구분이 아닌 분류인 경우에는 유사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급성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인화성액체 등이며 유해성·위험성 구분은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등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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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된 경우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하려는 구성성분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여러 제품에 포함된 경우 승인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지?- 만약 A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B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연계가 가능할까요?당사에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제품A가 있다면, 이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B를 만들 때에는 별도의 승인 신청 없이 제품A의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수, 향료, 안료를 함유하는 제품은 구성성분이 달라도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