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성성분이 같으나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약간 다른 화학제품들을 제조할 때 제품별로 각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 만약,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면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품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의 제품을 대표 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각각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대신 작성하신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는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만약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작성해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 여기서 유사한 유해성·위험성이란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동일하나, 그 구분이 상이한 경우를 말하며 대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때에는 가장 높은 유해성 구분을 기재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고압 가스 등 구분이 아닌 분류인 경우에는 유사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급성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인화성액체 등이며 유해성·위험성 구분은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등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구성성분이 같으나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약간 다른 화학제품들을 제조할 때 제품별로 각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 만약,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면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