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수, 향료, 안료를 함유하는 제품은 구성성분이 달라도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제2항에 따라 향수, 향료, 안료(이하 향수 등)를 함유하는 제품은 구성성분이 달라도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③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유사한 유해성이란 동일한 종류의 유해성 내에서 구분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발암성 구분1A과 구분2는 유사한 유해성에 해당하나 발암성과 생식독성은 유사한 유해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부과민성 구분1, 급성독성(경구) 구분3의 유해성을 가진 제품 A와 피부 과민성 구분1, 급성독성(경구) 구분4의 유해성을 가진 제품 B는 유사한 유해성을 갖습니다. - 피부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발암성 구분2를 가진 제품 C와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1B를 가지는 제품 D는 서로 유사한 유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예시 <조건> <table> <tr> <th>구성성분</th> <th>함유량(%)</th> <th>비고</th> </tr> <tr> <td>a</td> <td>45</td> <td></td> </tr> <tr> <td>b</td> <td>35</td> <td></td> </tr> <tr> <td>c</td> <td>20</td> <td></td> </tr> </table> - 제품 유해성 : 급성독성(흡입) 구분3,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2 제품 B <table> <tr> <th>구성성분</th> <th>함유량(%)</th> <th>비고</th> </tr> <tr> <td>a</td> <td>40</td> <td></td> </tr> <tr> <td>b</td> <td>30</td> <td></td> </tr> <tr> <td>c</td> <td>27</td> <td></td> </tr> <tr> <td>d</td> <td>3</td> <td>향수 등</td> </tr> </table> - 제품 유해성 : 급성독성(흡입) 구분4,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1B 제품 C <table> <tr> <th>구성성분</th> <th>함유량(%)</th> <th>비고</th> </tr> <tr> <td>a</td> <td>42</td> <td></td> </tr> <tr> <td>b</td> <td>27</td> <td></td> </tr> <tr> <td>c</td> <td>26</td> <td></td> </tr> <tr> <td>e</td> <td>3</td> <td>향수 등</td> </tr> <tr> <td>f</td> <td>2</td> <td>향수 등</td> </tr> </table> - 제품 유해성 : 급성독성(흡입) 구분1,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2항 기재 예시 : 대표 작성에 포함된 제품별 구성성분 표시> 제품 A <table> <tr> <th>화학물질명</th> <th>관용명 및 이명</th> <th>CAS번호 또는 식별번호</th> <th>함유량(%)</th> </tr> <tr> <td>a</td> <td>OOO</td> <td>XX-XX-X</td> <td>45</td> </tr> <tr> <td>b</td> <td>OOOOOOO</td> <td>XXX-XX-X</td> <td>35</td> </tr> <tr> <td>c</td> <td>OOOOO</td> <td>XX-XX-X</td> <td>20</td> </tr> </table> - 이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예방조치문구 등 관리내용은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표 작성한 제품 중 유해성 강도가 높은 제품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품 B <table> <tr> <th>화학물질명</th> <th>관용명 및 이명</th> <th>CAS번호 또는 식별번호</th> <th>함유량(%)</th> </tr> <tr> <td>a</td> <td>OOO</td> <td>XX-XX-X</td> <td>40</td> </tr> <tr> <td>b</td> <td>OOOOOOO</td> <td>XXX-XX-X</td> <td>30</td> </tr> <tr> <td>c</td> <td>OOOOO</td> <td>XX-XX-X</td> <td>27</td> </tr> <tr> <td>d</td> <td>OO</td> <td>XXXXX-XX-X</td> <td>3</td> </tr> </table> 제품 C <table> <tr> <th>화학물질명</th> <th>관용명 및 이명</th> <th>CAS번호 또는 식별번호</th> <th>함유량(%)</th> </tr> <tr> <td>a</td> <td>OOO</td> <td>XX-XX-X</td> <td>42</td> </tr> <tr> <td>b</td> <td>OOOOOOO</td> <td>XXX-XX-X</td> <td>27</td> </tr> <tr> <td>c</td> <td>OOOOO</td> <td>XX-XX-X</td> <td>26</td> </tr> <tr> <td>e</td> <td>OO</td> <td>XXXXX-XX-X</td> <td>3</td> </tr> <tr> <td>f</td> <td>OOO</td> <td>XX-XX-X</td> <td>2</td> </tr> </table> <물질안전보건자료 제3호 기재 예시 : 대표 작성에 포함된 제품별 유해성 표시> 제품 A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독성(흡입) 구분3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2 제품 B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독성(흡입) 구분4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1B 제품 C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독성(흡입) 구분1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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