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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기간은 5년 이상이 가능한지요?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작성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임하는 경우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 (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

요지

선임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며, 선임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5년의 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정합니다. - 다만, 5년 이상 선임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는 해임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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