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기간은 5년 이상이 가능한지요?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작성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임하는 경우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 (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
요지
선임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며, 선임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5년의 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정합니다. - 다만, 5년 이상 선임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는 해임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례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업무를 수행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수입자’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수입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으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