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승인된 대체명칭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승인된 대체함유량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요지
대체명칭이나 대체함유량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MSDS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체함유량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줄여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만일 승인된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수정하시고자 하는 경우, 다시 비공개심사를 신청하시거나 연장 신청을 하시면서 대체자료를 수정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승인된 대체명칭이나 대체함유량을 임의로 변경해 기재하실 경우, MSDS에 승인결과를 허위로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