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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승인된 대체명칭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승인된 대체함유량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요지

대체명칭이나 대체함유량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MSDS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체함유량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줄여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만일 승인된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수정하시고자 하는 경우, 다시 비공개심사를 신청하시거나 연장 신청을 하시면서 대체자료를 수정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승인된 대체명칭이나 대체함유량을 임의로 변경해 기재하실 경우, MSDS에 승인결과를 허위로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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