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지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대체 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작성자의 재량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성분을 기재하려고 하지만 해당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영업비밀이라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명칭의 명명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5항에 따른 대체 함유량의 작성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권고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