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지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대체 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작성자의 재량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성분을 기재하려고 하지만 해당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영업비밀이라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명칭의 명명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5항에 따른 대체 함유량의 작성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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