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2. 21. 결정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화학사고예방과-4777
해석례 전문
혼합물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MSDS를 작성하여야 하나, 구성성분 중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MSDS에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산안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미기재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제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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