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화학사고예방과-4777
해석례 전문
혼합물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MSDS를 작성하여야 하나, 구성성분 중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MSDS에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산안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미기재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제출하여야 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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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MSDS를 제출할 때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성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지만 한계농도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이나 유해·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1%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도 모두 별도 제출 대상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