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를 제출할 때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성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지만 한계농도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이나 유해·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1%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도 모두 별도 제출 대상인가요?
요지
단일물질의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으나 한계농도* 미만 소량 함유된 물질은 별도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2,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반복), 흡인유해성, 수생환경유해성 : 1%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1A/1B : 0.1% 단일물질로서 유해·위험성이 없거나 알려지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성분의 경우, 1%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별도제출 대상입니다.
관련 해석례
유해 ·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험결과가 국외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MSDS와 달라 분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분류가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변경 제출해야 하나요?- 변경제출해야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인가요? 아니면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제공받은 시점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