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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요지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번의 유해성 위험성의 모든 항목이 “해당 없음 (분류되지 않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 시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의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 제공자는 서면 으로 통보하고, 양도 제공받은 자는 통보받은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함 유해성 위험성분류 결과 “자료 없음”의 경우 아직 유해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경고 표시에 명칭 및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시고,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는 “자료 없음” 등으로 표기, 예방 조치 문구는 MSDS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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