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요지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번의 유해성 위험성의 모든 항목이 “해당 없음 (분류되지 않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 시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의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 제공자는 서면 으로 통보하고, 양도 제공받은 자는 통보받은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함 유해성 위험성분류 결과 “자료 없음”의 경우 아직 유해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경고 표시에 명칭 및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시고,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는 “자료 없음” 등으로 표기, 예방 조치 문구는 MSDS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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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유해 ·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MSDS를 제출할 때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성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지만 한계농도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이나 유해·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1%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도 모두 별도 제출 대상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