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요지
제조·수입사의 필요에 따라 승인결과의 일부 또는 전체를 MSDS에 반영하지 않고 원자료 (원 명칭 또는 원 함유량)*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자료를 공개한 해당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대체자료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원명칭은 해당 구성성분의 IUPAC 명칭 및 CAS번호(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원 함유량은 구성성분의 함유량의 ±5%P 내의 범위를 의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 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0조제10항 참고) -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이 모두 승인된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려는 경우,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하단에 대체자료 승인 번호와 함께 해당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승인된 대체명칭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승인된 대체함유량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