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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요지

제조·수입사의 필요에 따라 승인결과의 일부 또는 전체를 MSDS에 반영하지 않고 원자료 (원 명칭 또는 원 함유량)*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자료를 공개한 해당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대체자료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원명칭은 해당 구성성분의 IUPAC 명칭 및 CAS번호(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원 함유량은 구성성분의 함유량의 ±5%P 내의 범위를 의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 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0조제10항 참고) -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이 모두 승인된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려는 경우,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하단에 대체자료 승인 번호와 함께 해당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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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