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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요지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 환경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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