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2. 11. 결정
부도처리된 기업의 노조 존속 여부
노조 01254-129
요지
당 조합은 그동안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사용자의 경영악화로 ◯◯년 ◯월 ◯일자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되어 회사운영이 중단되었고 대표이사 ◯◯◯은 채무관계를 감당치 못하여 피신한 상태이나 당조합은 근로자의 대표로서 체불된 근로자 임금을 정리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바, 현재의 당해 노동조합이 법률상으로 노동조합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현행법 제28조) 각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의 고용종속관계와 기업의 완전소멸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인바, 기업이 부도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되고 근로자들이 모두 타 회사로 전직하여 사실상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노동조합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기업이 완전 소멸된 것이 아니고 근로자(조합원) 2인이상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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