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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2. 11. 결정

부도처리된 기업의 노조 존속 여부

노조 01254-129

요지

당 조합은 그동안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사용자의 경영악화로 ◯◯년 ◯월 ◯일자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되어 회사운영이 중단되었고 대표이사 ◯◯◯은 채무관계를 감당치 못하여 피신한 상태이나 당조합은 근로자의 대표로서 체불된 근로자 임금을 정리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바, 현재의 당해 노동조합이 법률상으로 노동조합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ensp;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현행법 제28조) 각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의 고용종속관계와 기업의 완전소멸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인바, 기업이 부도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되고 근로자들이 모두 타 회사로 전직하여 사실상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노동조합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기업이 완전 소멸된 것이 아니고 근로자(조합원) 2인이상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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