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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산선고 된 기업의 노동조합 존속 여부

요지

1.특정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당해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당해 기업이 소멸(법인기업인 경우 청산이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된 시점)되었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 것이므로 노동조합도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특정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다하더라도 당해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따라서, 귀 질의의 연합단체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배정과 관련하여서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연맹의 규약 등 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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