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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11. 결정

신설기업이 기존기업의 조합원 모두를 승계한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노조 01254-704

요지

○ 회사의 부도로 신설되는 새로운 회사가 부도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새로운 회사에 근무할 목적으로 부도처리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존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기존 노동조합에는 사실상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고 노동조합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ensp; 1.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산․소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ensp; 2. 다만, 신설기업이 기존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를 승계하고, 기존기업과 동일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도 계속 존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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