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10. 22. 결정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노사 01254-527
해석례 전문
「노사협의회법(現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의거 하나의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현행법 30인이상)이면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바,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의 근무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하더라도 귀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2조 에 의거 귀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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