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9. 25. 결정
노조간부가 발주업체인 다른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859
요지
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및 제14조 (현행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 신고필한 합법적인 조합이며 당 조합 조합원의 구성은 일반 프랜트 건설 직종의 인원인 만큼 새로운 신설공사 혹은 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발주처 회사에 사업장을 둘 수 밖에 없슴. 주계약 관계가 ◯◯기업(발주처)⇒◯◯기업(원청)⇒◯◯기업(하청)으로 이어지는 관계로 당 조합과의 직접 노사관계는 인원수급업체인 하청업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이때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조합의 일상활동을 위하여 발주업체에 출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하여 발주업체의 허락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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