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9. 9. 결정
환경미화원노조와의 단체교섭시 사용자측 당사자
노조 01254-819
요지
당 조합(환경미화원노조)은 ’88년까지는 시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89년에는 지방자치법 에 따라 6개 구청장과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타시도는 시장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고용계약상 당사자이며,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보유한 기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문의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에 의거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가 지방자치단체(구청)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각 구청장이라고 사료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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