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3. 6. 결정
자본금의 50/100를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
임금 32240-241
해석례 전문
◦ 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자본금”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