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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본금의 의미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은 같은 의미로서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조합,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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