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2. 14. 결정
기금출연액 결정시 이익산출 시점인 직전연도의 의미
임금 32240-90
요지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전 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결산 확정이 당년 3월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당년 2월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시 직전 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년도가 아닌 직전년의 이전년도로 적용가능 여부와 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출연금 중 유가증권 범위에 자사주식 포함 여부
해석례 전문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현행 제61조제1항)에 의한 연도 적용기준에 있어직전년도라 함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말하므로 직전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본 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년도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금출연 기준으로 이용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13조 제2항(현행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출연금 중 유가증권의 범위에사용자 개인 재산으로서의 자사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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