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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출연액 결정시 이익산출 시점인 직전연도의 의미

요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현행 제61조제1항)에 의한 연도 적용기준에 있어 직전년도라 함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ㆍ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본 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년도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금출연 기준으로 이용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13조 제2항(현행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출연금 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사용자 개인 재산으로서의 자사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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