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0. 7. 4. 결정
규약에 의해 인정된 단체교섭 위원을 대의원회 결의로 해임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9407
요지
노조규약에 의하여 인정된 당연직 노조 운영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으로 있는 지부장을 지부 대의원들의 불참상태에서 운영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직을 박탈한다라는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을 하였는 바, 규약상 당연직 노조 운영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직을 박탈한다라는 것은 당 노조규약을 위반한 부분이고 지부장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않은 의결이기에 부당한 것은 아닌지 사료되는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람.
해석례 전문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의 교섭대표의 자격은 노동조합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할 것인 바, 귀 문의의 경우 노조규약에 지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단체교섭위원을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규약 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규약에 정한 지부장이 단체교섭위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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