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88. 8. 10. 결정
노조조직부장에게 제출한 노조가입원서의 효력
노조 01254-10160
요지
조합가입원서를 조합장이 아닌 조직부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조직부장이 관리소홀로 조합장에게 전달 접수하지 않았을 때 조합에 가입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그 가입절차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기업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 또는 가입절차(위원장 결재등)의 해태등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귀문의 경우 가입원서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지도하는 동 노조 조직부장에게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입원서 제출자는 동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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