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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86. 11. 19. 결정

아파트 경비원의 사용자 이익 대표자 여부

노조 01254-18625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법 제4조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 (현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동법 제5조(현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다른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경비직 근로자의 주택관리가 재산관리를 위한 감시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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