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사업의 대표자 관련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3호), 법인사업체는 법인이 사업주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사업주에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그 사업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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