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5. 결정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972
요지
○ 보직(부장 또는 팀장․과장)을 맡은 직급자와 직원의 채용․면직․전직․징계․포상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 기획행정과 인사․노무․예산․규정 담당, 경리․자산관리 담당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각 근로자들의 직무실태․권한범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곤란하나, 직원의 채용․면직․징계․포상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위원과 인사․노무․예산을 담당하는 자, 경리․회계를 담당하는 자 그리고 노사협의회 또는 단체교섭시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자와 그 직상급자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