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70. 1. 1. 결정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국민신문고
요지
1. 2010년 7월 이전에 생산되어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2. 2010년 7월 이전에 생산되었으나 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3. GHS 기준에 따라 아무런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GHS에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2010.6.30. 이전에 이미 유통되었거나 사용 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 기존 경고표지를 추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2. 2010년 7월 1일부터 단일물질에 대해 GHS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제품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도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제3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자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사업장내에 갖춰 두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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