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요지
1. 2010.6.30. 이전에 이미 유통되었거나 사용 중인 단일 물질에 대해서 기존 경고 표지를 추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2. 2010년 7월 1일부터 단일 물질에 대해 GHS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제품 창고에 재고로 보관 중인 단일 물질에 대해서도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3.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 2009-68호) 제3조에 따른 유해성 · 위험 성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유해성 · 위험 성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자로 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사업장 내에 갖춰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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