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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70. 1. 1. 결정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시 재교육 실시 여부 및 사용 사업주의 수정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

요지

1. GHS MSDS로 개정하였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2. 화학물질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개정된 GHS MSDS를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 사업장에서 직접 MSDS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은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5에 규정되어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재교육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모든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작성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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