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시 재교육 실시 여부 및 사용 사업주의 수정 가능 여부

요지

1. 근로자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교육은 법 제41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 5에 규정되어 있으며 물질 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재교육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정보 전달 차원에서 물질 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모든 사업주에게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작성 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시 재교육 실시 여부 및 사용 사업주의 수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